연차휴가 며칠 생길까: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입사 첫해와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 1년 계약직의 연차,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1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3월 2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했다면 4월 2일에 1일, 5월 2일에 1일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하면서 수당으로 바뀝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5일부터 2년마다 1일씩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이 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1일씩 생깁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직은 며칠 받을까
정확히 1년(365일) 계약하고 끝나는 계약직은 첫해에 생기는 최대 11일만 받습니다. 대법원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 연차가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년을 채우고 하루 이상 더 일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수당을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300만 원 ÷ 209 × 8 × 5 ≒ 574,162원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마지막 급여와 함께 받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 직전 1년 연차수당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연차를 쓸 때 알아둘 점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날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차나 반반차는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대신 연차를 쓰게 하는 연차 대체도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연차가 몇 일 남았는지는 급여명세서나 사내 근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