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휴가 일수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의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확인해 주세요. 기준일은 입사일 이후여야 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 방식
입사 후 1년이 안 된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계산기는 매달 개근하고 매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식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수당을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월 통상임금에 넣으세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결근이나 휴직으로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경우, 회사 규정으로 법정보다 많은 연차를 주는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계산이 다른가요?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 입사 연도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줍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결과를 보여주므로 퇴사 정산 금액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도 15일을 받나요?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에 생긴 최대 11일만 받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이 지나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마지막 급여와 함께 정산합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반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차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며 보통 0.5일로 셉니다. 남은 연차 일수 칸에 0.5 단위로 입력하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