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1년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큰지도 대략 확인해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세)1,020,000원지방소득세 102,000원 추가 감소
낸 월세 합계6,000,000원
공제 대상 월세 (연 1,000만 원 한도)6,000,000원
공제율17%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감소액1,122,000원

계산 방식

그해 낸 월세 합계(연 1,000만 원 한도)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이며 8,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받기 위한 조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이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년 소득세를 대략 추정해, 공제액이 이보다 크면 알려줍니다. 의료비·교육비 같은 다른 세액공제가 많다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가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나뉘어 있다면 월세만 입력하세요.

작년 것을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