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지, 반대로 월세 조건을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를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상한과도 비교해 줍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 | 연 4.50% |
|---|---|
| 상한 전환율 적용 시 월세 | 375,000원 |
| 연간 월세 합계 | 4,500,000원 |
계산 공식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2억 원으로 낮추고 전환율이 연 4.5%라면 월세는 1억 × 4.5% ÷ 12 = 37만 5천 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율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산할 때 현재 기준금리를 직접 입력하세요. 새로 맺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활용하는 법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면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는 비용(대출 금리 또는 예금 이자)과 월세를 비교하세요. 이 계산기의 전환율 칸에 대출 금리를 넣으면, 같은 비용이 드는 월세 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장에서 쓰는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주택 유형마다 다르며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공개하므로 계약하려는 지역의 수치를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기존 계약 중이나 갱신 때의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할 때 월세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계약 기간 중 증액을 요구받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과 증액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