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휴일에 일했을 때 받을 수당을 계산합니다. 일한 시간분과 법에 정해진 가산분을 나눠 보여주므로 급여명세서의 수당이 맞는지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당 합계 (세전)67,080원가산분 25,800원 포함
연장근로 시간분41,280원
연장근로 가산 (50%)20,640원
휴일근로 시간분0원
휴일근로 가산 (50%, 8시간 초과 100%)0원
야간근로 가산 (50%)5,160원
합계67,080원

가산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간 초과)에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에 50%, 8시간 초과분에 100%를 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분만 받습니다.

입력하는 방법

통상시급은 시급제라면 시급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을 넣으세요. 야간근로 시간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더라도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을 그대로 넣습니다. 계산기는 야간근로에 가산분 50%만 더하므로, 연장 시간이 야간과 겹치면 그 시간은 자동으로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야간근로만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자체가 밤에 정해진 경우(예: 오후 10시~오전 6시 소정근로)에는 일한 시간분은 이미 기본급에 들어 있고 야간 가산분 50%만 추가로 받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칸은 0으로 두고 야간근로 시간만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근로는 법 위반이지만,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유급휴일입니다.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로 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한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해 두고 이 계산기로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