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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5배는 언제 받을까

· 노바랩 공작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과 겹칠 때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1.5배'라고 부릅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흔히 주 52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법정 근로시간 안이더라도 50%를 더 받습니다. 하루 4시간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이 6시간 일했다면 추가 2시간은 1.5배가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로 50%를 더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공휴일처럼 쉬는 날에 일한 경우로,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가산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가 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그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계약한 직원이 평일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을 더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4시간 모두 연장근로라 1.5배가 붙고, 그중 오후 10시~11시의 1시간은 야간 가산이 더해집니다.

연장근로분은 10,320 × 1.5 × 4 = 61,920원, 야간 가산분은 10,320 × 0.5 × 1 = 5,160원으로, 이날 추가로 받을 금액은 67,080원입니다.

포괄임금과 보상휴가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로 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기록해 두면 차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분까지 시간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2시간이면 3시간의 휴가가 됩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가산수당 분쟁은 대부분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를 두고 생깁니다. 출퇴근 기록 앱, 교통카드 이용 내역, 업무 메신저의 시간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면 나중에 차액을 청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고, 임금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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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