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합니다. 하루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예상 총액을 보여주므로 재취업 준비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 평균임금의 60% | 58,696원 |
| 1일 하한액 / 상한액 | 66,048원 / 68,100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 구직급여 일액 | 66,048원 |
하루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2026년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받기 위한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하므로, 수급 자격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씩 나오나요?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계산기의 '한 달 약' 금액은 일액 × 30일로 계산한 값이며,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의 급여가 조정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