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분과 재직 연수를 곱합니다. 이직이나 퇴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92일 |
|---|---|
| 1일 평균임금 | 122,283원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6,824,746원 |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력할 때 주의할 점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최근 3개월 임금이 낮아진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 계산이 맞나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이라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