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과 계산법 총정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평균임금 계산 방법, 지급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계약직은 갱신 사이에 공백이 짧고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전체 기간을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1년 미만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직전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합니다.
계산 예시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1일 퇴직(9월 30일까지 근무), 최근 3개월 임금 1,05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에 상여금 75만 원을 더하면 1,125만 원이고, 산정 기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22,283원입니다.
재직일수는 1,674일이므로 퇴직금은 122,283원 × 30 × 1,674 ÷ 365 ≒ 1,682만 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이 하루 차이로 재직 1년을 채우는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3개월 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합니다. 이런 기간이 섞이면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퇴직금이 많을 수 있으니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세금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IRP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너무 늦지 않게 챙기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도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글의 계산 방식과 같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DC형이라면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대신 회사가 매년 제대로 적립했는지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립이 덜 된 부분은 퇴직할 때 회사가 채워 줘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