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나에게 맞는 것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계산 방식 차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로 유불리를 따지는 법, 전환할 때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세 가지 방식
회사가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은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와 DB형은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같고, DC형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B형: 퇴직 직전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와 같은 방식입니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므로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이 금액을 받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근속 마지막 해의 임금이 전체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호봉 상승으로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DC형: 내가 운용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그 돈을 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할 때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친 금액을 받습니다.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예정이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DB형보다 더 받을 수 있지만, 운용 손실이 나면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임금상승률과 수익률
앞으로 내 임금이 매년 몇 % 오를지와 DC 계좌를 운용해 낼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세요. 임금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다면 DB형, 운용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DC형으로 옮겨 지금까지의 금액을 확정해 두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퇴직하면 DB형에서는 줄어든 임금이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환할 때 주의할 점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 허용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전환 시점까지의 DB 적립분이 DC 계좌로 옮겨지고, 이후부터 DC 방식으로 쌓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할 것
DB형이라면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지금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DC형이라면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회사가 매년 적립했는지,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적립 후 그대로 두면 낮은 금리의 예금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 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은 IRP와 같은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