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쓰일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 각각 어떤 수당과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두 임금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으로, 앞으로 일할 시간의 '단가'를 정할 때 씁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을 정할 때 씁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험 휴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에 쓰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직무·자격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을 더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받는 수당, 일부 직원에게만 주는 가족수당 같은 것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일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통상임금 요건으로 보던 '고정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 이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판결은 선고일 이후의 임금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급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퇴직이라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가고, 직전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다면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계산 방법을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 총액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느 쪽 기준일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시간급,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므로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