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의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 계산 기준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 상한 요율 | 0.4% |
| 한도액 | 없음 |
| 중개보수 상한 | 2,000,000원 |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며, 금액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매는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9억 원 미만 0.4%, 12억 원 미만 0.5%,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입니다. 전세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6억 원 미만 0.3%, 12억 원 미만 0.4%,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월세 거래금액 구하는 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상한일 뿐 협의가 가능합니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다른 요율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냅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