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전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가늠할 때 쓰세요.
| 월 세전 급여 | 4,166,667원 |
|---|---|
| 국민연금 | - 188,380원 |
| 건강보험 |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 | - 18,730원 |
| 고용보험 | - 35,690원 |
| 소득세 | - 206,810원 |
| 지방소득세 | - 20,680원 |
| 공제 합계 | - 612,890원 |
계산 방식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4.75%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연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해 연 세액을 낸 뒤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금액, 성과급과 상여금, 월별로 달라지는 수당, 회사의 별도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포함분을 뺀 금액을 연봉으로 입력하세요.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에 12를 곱해 구합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사 급여 항목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의 월 합계를 넣으세요. 잘 모르면 식대 20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더해 입력하세요. 자녀가 8세 이상 20세 이하라면 자녀 수도 따로 입력하면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실제 급여와 왜 차이가 나나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계산기는 연 세액을 12로 나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율이 바뀐 직후나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요율(확인 2026년 10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금융회사, 관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