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월급에서 얼마나 빠질까
2026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나눠 냅니다
직장인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4.75%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기 시작했고, 이 중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어,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함께 걷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 부담 0.9%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나 빠질까
비과세 없이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약 142,500원, 건강보험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4,170원, 고용보험 약 26,990원이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내 연봉에 맞는 정확한 공제 내역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비과세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얼마를 더 낼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반씩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가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를 혼자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에 따라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직원 한 명의 인건비는 연봉보다 대략 10% 안팎 더 듭니다. 채용 공고에서 말하는 연봉과 회사가 실제로 쓰는 비용이 다른 이유입니다.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보험료
건강보험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매기고, 1일에 입사한 경우에만 그 달부터 냅니다. 그래서 15일에 입사하면 첫 월급에는 건강보험료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1일 입사가 아니면 입사한 달은 보통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는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이뤄집니다. 그해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마지막 월급에서 더 떼거나 돌려줍니다. 마지막 월급이 평소보다 적거나 많은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전년도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낸 보험료가 그대로 노후 연금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 적립이라는 점에서 다른 보험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먼저 지급 항목 가운데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을 찾고, 지급 합계에서 이를 뺀 과세 대상 금액을 구해 보세요. 이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과 명세서의 보험료가 크게 다르다면 보수월액이 아직 갱신되지 않았거나 정산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실제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직후 몇 달은 예전 기준으로 빠지다가 나중에 정산되기도 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된 보수월액을 물어보거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