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말 전에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말 납입으로 돌려받는 금액, 중도 해지와 연금 수령 때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넣은 돈의 13.2~16.5%를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 넣는다면 600만 원, IRP를 함께 쓰면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에 900만 원을 넣으면 16.5%인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300만 원을 넣으면 49만 5천 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이라면 같은 900만 원에 13.2%인 118만 8천 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적다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세요.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꺼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12월에 필요한 만큼만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융회사마다 12월 말 납입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영업일에 임박해서 넣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은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합니다. IRP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도 담을 수 있지만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인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그 계좌에 추가 납입해도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과 인출 제한을 비교해 두 계좌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둘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 수익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그대로 다시 내는 셈이므로,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시작하기 전에
당장 쓸 비상금과 목표 저축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여유 자금으로 연금 계좌를 채우면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목표 저축 계산기로 다른 목표에 필요한 월 저축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는 금액으로 연금 납입액을 정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