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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거나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 이렇게 처리합니다

· 노바랩 공작소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소득 합산,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을 때 5월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사할 때 한 번 정산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해 받은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정도만 반영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는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퇴사 정산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공제는 나중에 다시 챙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새 회사는 두 회사의 급여를 합쳐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전 직장에서 낸 세금을 빼서 정산합니다.

전 직장 서류를 내지 않으면 새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되어 당장은 세금이 적어 보이지만, 국세청이 소득을 합산해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산해서 정산하세요.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그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일부만 일했다면 소득이 적어 퇴사 정산 때 냈던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은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퇴사 후 백수 기간에 쓴 카드값과 병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연금저축·IRP 납입액, 기부금, 인적공제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1년 전체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일했다면

본업과 함께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주된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전에 확인할 것

이직할 때는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마지막 달 건강보험 정산액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가 평소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새 회사 연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실수령액을 비교해 두면 이직 첫해의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