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 구조: 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될까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금의 차이, 환급과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매달 내는 세금은 '임시' 금액입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줍니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월급만으로 정한 추정치라 실제 1년 세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다음 해 초에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세금이 확정되는 순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보험료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내고,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의 소득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 소득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약 15만 원, 24% 구간이라면 약 24만 원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지만, 낼 세금(결정세액)이 없으면 더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연봉이 낮아 원래 세금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보통 1월 중순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산 결과는 대개 2월 급여(회사에 따라 3월)에 반영되어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세액이 빠집니다.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늘리는 습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과 월세 계약서는 미리 챙겨 두세요.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라 연말에 납입액을 조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 세액을 12로 나눠 추정하므로 연말정산 결과와 비슷한 방향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월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보면 환급 여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자주 빠뜨리는 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중도 입사자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의 소득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