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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중 무엇이 유리할까

· 노바랩 공작소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와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다른 회사에 바로 입사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집, 토지 같은 재산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분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로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퇴사 후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어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재산이 많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개 임의계속가입보다 유리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할까

세 가지 금액을 나란히 놓으세요. 지역가입자로 고지된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분),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피부양자가 가능하면 그쪽을, 아니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중 낮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으니 조건이 되면 일단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후 함께 챙길 것

퇴사 전에는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을 확인하고,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건강보험 선택 기한을 함께 관리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로 퇴사 후 들어올 돈을 먼저 계산해 두면 보험료와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까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문의해 보세요.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 기간의 보험료만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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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