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어디까지 보호될까
예금자보호 한도와 계산 방법,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이용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거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대신 돌려줍니다.
한도는 금융회사 단위로 계산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지점이 달라도, 예금과 적금으로 나눠 넣어도 모두 합쳐 1억 원입니다. 서로 다른 은행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자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보호 금액은 원금에 약정 이자(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쪽)를 더한 금액입니다. 원금을 딱 1억 원 넣으면 이자는 한도를 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온전히 보호받고 싶다면 원금을 한도보다 조금 적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은행·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 등은 보호됩니다. 보험회사의 개인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회사 계좌의 고객예탁금(현금)도 보호 대상입니다.
펀드, 주식, 채권, 증권사 CMA 가운데 RP형·MMF형 같은 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할 때 '예금자보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IRP)과 연금저축 안의 예금성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어떻게 다를까
지역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기금으로 보호하며, 한도는 은행과 같이 1억 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단위 조합마다 별도 금융회사로 보므로 다른 조합에 나눠 넣으면 각각 보호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한도 없이 전액 보호됩니다.
금리가 높은 곳에 넣을 때
저축은행이나 일부 조합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한도 안에서 나눠 넣으면 높은 금리와 안전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금리별 세후 이자를 비교한 뒤, 금융회사별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면 예금을 바로 찾을 수 없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 전에 급한 생활비를 위해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에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