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구조와 세금우대·비과세 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30만 원이면 46,200원이 빠지고 253,800원을 받습니다. 은행 앱에 표시되는 '세후 이자'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입니다.
세후 금리로 비교하세요
연 4% 예금의 세후 수익률은 4% × (1 − 0.154) = 약 3.38%입니다. 세금이 다른 상품끼리 비교할 때는 표시 금리가 아니라 세후 금리를 놓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연 4%라도 비과세 상품이라면 세후 수익률이 4% 그대로입니다. 일반 예금으로 같은 세후 수익을 내려면 약 4.73%의 금리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상품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 예탁금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정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계산기의 세금우대(9.5%) 옵션은 그 밖의 저율과세 상품을 비교할 때 참고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일정 한도까지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가입 조건과 한도, 일몰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이자가 붙는 시점과 과세 연도
예금 이자는 보통 만기에 한 번에 받고, 그 이자를 받은 해의 소득이 됩니다. 2년 만기 예금이라면 2년 치 이자가 만기 연도에 한꺼번에 잡힙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차이가 없지만, 아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넘는 부분 전체에 무조건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추가로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 명의로 나누면 어떨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연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옮기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 명의만 빌려 예금하면 차명계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나눌 때는 세무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