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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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 주 20시간·15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90%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여름에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6시간을 올림한 값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약 104.3시간, 최저 월급은 약 1,076,229원입니다. 근무 시간에 따른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라면 주휴 3시간을 더해 월 약 78.2시간, 최저 월급은 약 807,171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근무 시간 × 시급만 받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에 받는 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라면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그 밖에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을 뺀 뒤,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기본급 220만 원, 식대 20만 원을 받는다면 240만 원 ÷ 209시간 ≒ 11,483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반면 기본급만 200만 원이라면 시간당 약 9,569원이라 기준에 못 미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차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바뀌는 것

최저임금은 월급뿐 아니라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의 하한이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르고,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수당도 시급이 오른 만큼 늘어납니다.

연봉 계약을 연 단위로 한 경우에도 새해 최저임금보다 시급 환산액이 낮아지면 1월 급여부터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 줘야 합니다. 연말에 계약한 연봉이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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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