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 노바랩 계산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근무 시간별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쉬는 날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손님이 많아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연장근로)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을 정해서 일해 왔다면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별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주 12시간)이라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하루 6시간, 주 4일(주 24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24 ÷ 40 × 8 = 4.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9,536원입니다. 한 달로 보면 약 22만 원이 주휴수당으로 더해지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상황

그 주에 공휴일이 끼어 회사가 쉬었다면 그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날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을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이 깎이는 것은 그 주의 주휴수당뿐이고 다음 주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주 15시간 조건은 사업장별로 따로 봅니다.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면 합계가 20시간이어도 두 곳 모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을 낼 때는 근무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무표 사진, 출퇴근 기록 앱, 업무 메신저 대화,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계약이라면

주 14시간 30분처럼 15시간 바로 아래로 근무 시간을 쪼개는 계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넘게 일하도록 근무표가 짜여 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눠 평균을 내 보세요.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평균 근무 시간을 넣으면 받을 금액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