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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3.3%를 뗐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

· 노바랩 공작소

급여에서 3.3%를 떼는 이유, 4대보험 공제와의 차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 회사가 나를 직원(근로자)이 아니라 일을 맡긴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떼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강사, 배달 라이더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로 처리하면 4대보험료와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가 빠지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3.3%만 빠집니다. 당장 받는 돈은 3.3% 쪽이 많아 보이지만 보험 가입과 법적 보호에서 차이가 납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33,000원이 빠지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이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금을 계산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신고하면 대부분 떼인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고만 해도 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5월을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최저임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편의점처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3.3%로 처리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다는 것의 의미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가 4대보험을 소급해 신고해야 하고, 그동안의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3.3%로 처리되어 있었다면 고용센터에 상담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해 둘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근무 시간이 드러나는 근무표나 메신저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회사가 내 소득을 어떤 종류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사업소득만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의 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끝나고,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쯤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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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